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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요령

by 정보 크리에이터_정크 2021. 1. 6.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하는 등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1 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 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1.5 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군 10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2 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2.5 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 검토합니.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5단계에서 전국 국민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

 

 

3 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2.5단계, 3단계 : 집합금지

 

●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1단계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단계 :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2.5단계, 3단계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1단계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1.5단계 : 4㎡당 1명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단계 : 4㎡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5단계, 3단계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1단계 : 4㎡당 1명인원 제한

- 1.5단계 : 4㎡당 1명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거리두기

- 2.5단계, 3단계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1단계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이상)

- 1.5단계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2단계, 2.5단계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3단계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는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1단계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권고

- 1단계, 1.5단계, 2단계 :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고위험 사업장

- 1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기관/기업

- 1단계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전인원의 1/5)

- 1.5단계, 2단계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예전인원의 1/5)

- 2.5단계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3단계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1.5단계 : 밀집도 2/3 준수

- 2단계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2.5단계 : 밀집도 1/3 준수

- 3단계 : 원격 수업 전환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금지)

- 1.5단계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2단계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2.5단계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3단계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수도권 2단계 → 2.5단계로 격상(12월 6일부터 3주간 시행)

정부가 12월 6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낟고 밝혔습니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2.23 ~ 2021.1.3)

서울/경기/인천시가 12월21일 실/내외 가리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 예외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더 유지(~ 2021.1.17)

정부가 2021년 1월 2일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수도권이 임시선별검사소도 1월 17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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