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정보 크리에이터 정크입니다. 오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속에서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왕이면 아이들과도 함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합니다.
○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X 표준지공사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을 더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추천 포스팅 및 관련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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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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