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안녕하세요. 정보 크리에이터 정크입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속에서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왕이면 아이들과도 함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합니다.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 3월 2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나 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등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 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①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넣습니다. 비수도권은 2002년,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과를 중지했으나, 2005년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 2006년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을 더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추천 포스팅 및 관련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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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산백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부동산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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