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안녕하세요. 정보 크리에이터 정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속에서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사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왕이면 아이들과도 함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 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291조)
○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합니다.(27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합니다.
○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합니다.(281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이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는 재산을 가압류 하도록 신청하는 서식으로 채무자 인적사항, 청구 채권금액, 피보전 권리의 요지,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팁
- 가압류 신청서 작업시 신청 이유에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 원인, 피해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임차물 인도 청구권 같은 청구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금전이 아닌 권리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동결을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더라도 가압류 재산을 경매 또는 환가를 할 수 없고 동결하여 유지만 가능합니다.
가압류 통지서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채권자가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에 실시하게 될 강제 집행의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현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실행되는 집행보전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명령이 떨어지면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로서 통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압류 통지서 작성팁
- 가압류 결정문은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 결정문을 통보 받기 전에 모든 상환액을 반환한 상태라면 가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가압류 결정문 자체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 가압류 통지서를 발부한 후, 가압류가 결정되면 원금 회수를 위한 절차로 본안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 결정문을 첨부하여 본 압류로 바뀌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 취하서
○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취하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TV,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 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채권이나 나머지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법상 일반 동산으로 지칭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신청 취하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에 위임인인 채권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취하서 작성팁
- 채권자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채무자란 채권자의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취하서를 제출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을 더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추천 포스팅 및 관련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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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산백과, 비즈폼 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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