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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방법 필수 확인사항

by 정보 크리에이터_정크 2021. 3. 3.

한국어 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이수자가 동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한국어교원능력 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문화체육관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과 구별됩니다.

 

 

자격에는 1급, 2급, 3급이 있으며 3급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자격부터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및 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1급으로 승급이 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학위 취득한 자는 3급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및 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2급으로 승급이 됩니다.

 

 

비학위 과정은 국비지원양성고정 또는 대학에 설치된 양성과정을 사비로 120시간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획득하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수료증이 없다면 해당 시험에는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서 필기와 면접을 통과한 다음 자격 심사에 통과해야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3급을 획득한 자는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5년의 근무 경력 및 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필요합니다.

 

 

1차 시험(필기)는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가 그것입니다. 1차 합격 기준은 4개의 각 영역에서 최소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총점 300점 만점에서 60%에 해당하는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입니다.

 

 

따라서 JLPT의 시험 평가 기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최소 통과 점수가 있고, 최소 통과 점수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전 과목의 총점이 만점의 60%를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4개의 과목에서 각각 4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300점 만점에서 59%만 획득했다면 불합격입니다.

 

 

2차 시험(면접)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한국어능력 평가를 거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세종학교 또는 대학교 한국어 과목 교수를 할 수 있는 공인 자격이다 보니, 한국과 한국어를 올바로 알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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