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40만원 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준비를 마쳤습니다.
관련 안내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별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아동돌봄쿠폰(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에 상당하는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니까, 아이가 둘이면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돌봄쿠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
카드가 없는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면, 신청시 작성한 주소로 2-3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아동돌봄쿠폰(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아동돌봄쿠폰(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 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따뜻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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