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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

by 정보 크리에이터_정크 2021. 7. 20.

종합소득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텍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홈텍스, 카드로텍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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