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알아보기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나 서류를 우편발송으로 신청할 수 있는 u-보금자리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e-보금자리론, 금융회사 창구에 가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는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국적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이거나 결혼 예정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기본 LTV는 70%이고,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인 경우에는 65% 이내입니다. 그리고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LTV는 10%p 차감되게 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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