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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판(2021년)

by 정보 크리에이터_정크 2021. 1. 2.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48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다만,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화되어야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6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2)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궈(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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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 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21년 10월인 분은, '21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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