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 크리에이터 정크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서비스 대상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인니증서가 있는 자
○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업슨ㄴ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행방불명자
○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자
○ 국적상실자(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소시설에 수용중인 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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