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 크리에이터 정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 볼 건데요. 복잡할 것만 같은 국민연금, 알고보면 쉽습니다.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조정 조정되어 수급 개시 연령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배우자일 경우 연 260,720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73,770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A값" 2019년 2,356,670원,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노령연금액의 1/2
※ "연령별 감액률('15.7.29전 지급사유 발생 건)' - 연금수급개시연령(50%~10% 감액)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 소득이 있는 업무
○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0년의 경우 월2,438,679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0년에 적용되는 값은 2,438,679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이란?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염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일정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이란 ?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급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일 이후인 경우부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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